[공익광고] 장애인 연금제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장애인 연금제도가 2014년 7월부터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더 많아진 혜택으로, 하루 하루 든든하게
기본자격 : 18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등록 중증장애인
나이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
생활환경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87만원, 부부 139.2만원)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이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사람
2배로 인상된 기초급여액
연금의 종류 : 장애인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장애인 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작성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준비 → 신청 → 심사 → 결과통보 → 지급
*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결과통보
관련기관 정보
. 보건복지부 - 장애인 연금제도 전반 안내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www.129.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mw.go.kr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 www.bokjiro.go.kr/pension
. 국민연금공단 - 장애등급 심사제도(장애등급 판정 관련 민원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홈페이지 : 포털사이트에서 '장애심사센터' 검색
.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자 : 서비스 신청 접수, 대상자 결정 통지, 인적사항 소득 재산 관련조사 제도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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