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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찾기프로젝트

[행복찾기]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속설은 꼭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과 운전 중 차량과실 비율은?/죽풍원의 행복찾기프로젝트


[행복찾기]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속설은 꼭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과 운전 중 차량과실 비율은?/죽풍원의 행복찾기프로젝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살면서 많이 들어봤을 법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논쟁이나 싸움이 벌어졌을 경우 유달리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대화보다는 감정에 휩싸여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음에도, 현실은 감정이 앞서다 보니 이런 말이 생겨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일까요?

차량 접촉사고를 통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싸움에서 꼭 이기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나의 애마 모닝은 시내를 달립니다.

초저녁 시간, 도심은 불빛으로 훤하지만 시야는 낮보다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모닝은 사고가 나기 전부터 2차로를 쭉 진행해 왔으며, 사고가 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쿵’하는 소리에 차량은 멈춰서야만 했습니다.

사고나 났음을 직감하고 우측으로 보니 차 한 대가 내 차와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즉, 나는 2차로를 진행하고, 상대방은 3차로에서 2차로를 진입하면서 접촉사고가 난 것입니다.


순간, 나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과실이 많다는 의미)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순전한 나의 생각으로 결과는 다를 수 있음)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부주의하였음을 표시하고(사과, 미안함 등) 빠른 해결을 위한 차량 이동 등 제반 조치를 하자는 제안을 할 줄 알았습니다.

퇴근시간이라 차가 많이 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 반대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큰 소리로 나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앞차 운전자가 진입하라는 신호에 따라 진입했는데, 왜 뒤따라 와서 차를 박느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는데, 알고 보니, 내 앞차 운전자와 사고차량인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주고받은 사인으로, 나와 상관없는 앞차 운전자가 먼저 진입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순간, 뭔가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앞차와의 문제이지, 나하고 사인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앞차 운전자와 그쪽과 신호를 주고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쪽이 진입하려면,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되는 나와 신호를 주고받아, 내가 양보한다면 그때 진입하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요?”


나는 퇴근시간이라, 복잡하고 경미한 접촉사고이기 때문에 사고 장면 촬영과 바닥에 바퀴 자국을 표시하고, 차를 한쪽으로 이동하여 보험사가 처리토록 제안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럼, 법대로 합시다.”


막무가내 큰소리로 대응하는 상대방은 잘못이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양측 보험 관계자를 부르고, 112에 신고하고, 경찰서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내 차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다행히도 상대방은 블랙박스가 있어 사고전후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먼저 도착한 상대방은 경찰과 사고 장면을 몇 번이나 돌려 보았고, 뒤에 도착한 나는 경찰 몇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방과 내가 함께 보았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느린 속도로 보면서 사고 당시를 설명하는데도 상대방은 경찰의 말을 끊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몇 번 제지한 끝에 사고 장면의 객관적인 분석은 끝이 났습니다.

양측의 보험사 관계자도 입회한 것은 물론입니다.

결과는 8:2, 상대방 차량 과실 8, 내 차량 과실 2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물론, 이 결론은 법원의 정식 판결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나와 경찰서 마당에서도 상대방은 보험사 관계자와 뭐라고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끝내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듣지도 못하고 씁쓸한 마음으로 경찰서 문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이날의 결론을 통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도 사실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먼저, 인명피해가 없는 가벼운 접촉사고는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으로, 가입한 보험사에 빨리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앞선 사례처럼, 교통사고가 나면 큰 목소리보다는 사고 장면을 촬영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을 잘 숙지해 놓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요즘은 블랙박스가 목격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량 블랙박스는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 운전 중 차량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원 판례 등 사고 유형에 따라 사고 당사자의 책임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속도위반, 선 진입 여부 등을 참작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르면, 진로변경과 직진차량의 사고 경우,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7:3, 즉 진로변경 차량이 7, 직진차량이 3의 책임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진입차량이 완전히 차선변경을 하여 진입을 했는지 여부가 되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 운전하면서 제일 중요한 점이라면 어떤 것을 두어야 할까요?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 10대 중과실도 중요하지만,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위 사례처럼 진입할 때와 앞지르기 할 경우에는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는 것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지금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통사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 나 자신이 먼저 양보하는 자세로 운전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행복찾기]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속설은 꼭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과 운전 중 차량과실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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