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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광고] 국가안전대진단, 소방차 길터주기로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공익광고] 국가안전대진단, 소방차 길터주기로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2003년 10월.

아버지가 쓰러져 거제도에서 부산으로 후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거가대교가 개통되지 않아 14번 2차선 국도를 이용하여 마산까지 가게 되었고,

좁은 도로는 급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겨우 마산까지 달려 고속국도에 접어들었고, 부산입구 톨게이트까지는 그런대로 속도를 내며 달렸습니다.

 

다시 시내에 접어들자 혼잡한 교통상황으로 앰뷸런스는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차량들이 양 옆으로 양보할 줄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부산시내를 통과하는 시간이 어찌 보면 거제도에서 부산 톨게이트까지 오는 시간과 맞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겨우 병원에 도착하고 수술을 마쳤지만, 10분이라도 빨리 도착하지 못한 점이 내내 아쉬울 따름입니다.

 

소방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났을 때 단 1분이 중요한데도, 불법 주차된 차량이나 혼잡한 교통상황으로 불이 난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소방차 길터주기.

어떤 것이 있는 알아봅니다.

 

이런 곳에는 주차와 정차를 하지 맙시다!

 

1.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2. 황색선 설치도로

3. 좁은 골목이나 길모퉁이

4. 아파트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차 길 터주기 양보요령

 

1. 교차로 또는 그 부근 :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2. 일방통행로 :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3. 편도 1차선 도로 :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4. 편도 2차선 이상 도로 :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

5. 편도 3차선 이상 :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일반차량은 1,3차선으로 양보

6. 횡단보도 : 구급차가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