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는이야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으로 인감증명을... 훨씬 편리해진 인감증명 발급,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가능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 발급 부동산 이전이나 전세권 설정 그리고 대출할 때 꼭 필요한 인감증명서.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한번쯤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였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감증명은 본인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증으로 대리 발급을 받기도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에 들렀다가, 가지고 간 인감이 등록된 인감과 달라, 그냥 집으로 발길을 옮긴 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도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관청에 등록하는 까다로운 경험도 하였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들의 이런 불편을 풀어드리기 위해 인감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바로, 인감도장 없이 『본인서명사실확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