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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달라지는 빈병보증금 제도/환경부/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사는이야기] 달라지는 빈병보증금 제도/환경부/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사는이야기] 달라지는 빈병보증금 제도/환경부/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빈병보증금제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소매점은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빈병보증금제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빈병 보증금은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주병은 60원 인상된 100원, 맥주병은 80원 인상된 130원입니다.

이제 술꾼들은 집에서 술을 마실 경우 빈병을 버리지 않고 모으면 돈이 되겠습니다.

소주병은 12병 모으면 소주 1병, 맥주병은 10병 모으면 맥주 1병을 덤으로 마실 수가 있네요.

술을 사서 집에서 직접 마시는 술꾼들은 내년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빈병보증금 제도란?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소매점은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파손된 병이나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보즘금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소매점 구매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 관계없이 환불합니다.)


빈용기보증금제도 새롭게 달라집니다!!


◆ 빈병보증금이 2017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 보증금 인상 전과 후를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보증금액을 지급합니다.



◆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소매점은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빈병보증금제도


◆ 보증금 인상



◆ 보증금 인상 전후 구분



◆ 신고보상제도




[사는이야기] 달라지는 빈병보증금 제도/환경부/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