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익광고] 장애인 연금제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보건복지부 [공익광고] 장애인 연금제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장애인 연금제도가 2014년 7월부터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더 많아진 혜택으로, 하루 하루 든든하게 기본자격 : 18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등록 중증장애인 나이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 생활환경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87만원, 부부 139.2만원)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이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사람 2배로 인상된 기초급여액 연금의 종류 : 장애인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