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는이야기

[해외여행] 4월 1일부터는 즐거운 해외여행은 알뜰여권(사증란 24면)으로

 

[해외여행] 4월 1일부터는 즐거운 해외여행은 알뜰여권(사증란 24면)으로

 

 

[해외여행] 4월 1일부터는 즐거운 해외여행은 알뜰여권(사증란 24면)으로

 

해외여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여권.

여권은 표지와 인적사항 기재부 그리고 내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내지에는 해외여행 시 출입국 사증을 날인하는 곳으로 48면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4월 1일부터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여행자가 신청할 경우 '사증면'을 48면의 반인 24면으로 줄여 발급한다고 합니다.

수수료도 3천원 인하한 금액입니다.

 

여권유효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로서, 24면은 50,000원이고 48면은 53,000원입니다.

5년짜리인 경우는, 24면이 42,000원이고 48면은 45,000원으로 각각 3,000원 할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아래 참조

여권유효기간 

사증면 

여권발급수수료 

비고

5년 초과 10년 이내

24면

50,000원

 

48면

53,000원

5년

24면

42,000원

미성년자

48면

45,000원

 

☞ 「알뜰여권」이란?

→ 여권 사증란(여권 내자, 안쪽용지)을 48면에서 24면으로 반을 줄인 여권을 말함.

 

. 우리 국민이 대부분의 국가(116개국)를 입국사증(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어 사증란의 수요가 급감하였고, 해외여행이 빈번하지 않아 사증란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국민이 보다 저렴한 수수료(3천 원 인하)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해외여행] 4월 1일부터는 즐거운 해외여행은 알뜰여권(사증란 24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