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이야기] 주택 등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가 신고」 기한 내 꼭 하세요!!!
퇴직하면 이런 집 한 채 지어 살고 싶네요. 강원도를 여행하면서 보았던 멋진 집입니다.
[사는이야기] 주택 등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가 신고」 기한 내 꼭 하세요!!!
오늘은 주택 등 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택 등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가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거짓으로 하게 되면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실거래가 신고제도)란?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①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가 신고'를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기한을 지켜서 신고하여야 하며,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직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거짓으로 신고하면 안돼요!!!
☞ 매매한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 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아파트나 주택을 실제 3억 원에 매매하였으나, 2억 원으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매도자,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합니다.
☞ 또한,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꼭 신고하세요!!!
[사는이야기] 주택 등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 기한내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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