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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사는이야기] 자연은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보물이자 선물/수산자원관리법을 지켜 자연자원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해양수산부/경상남도

[사는이야기] 자연은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보물이자 선물

/수산자원관리법을 지켜 자연자원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해양수산부/경상남도



인간은 자연 없이 살아 갈 수 없습니다.

자연은 그야말로 인간에게 무한정 베푸는 보물 중의 최고의 보물이자 선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고마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함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럼에 인간은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훼손하며 파괴까지 하는데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는 자연의 재앙으로 인간에게 큰 피해를 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연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각 나라에서는 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한 '수산자원관리법'이 그것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 취지인 제1조(목적)를 보면 이렇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나아가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금지체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 제2항 별표2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칙도 무겁습니다.


벌칙으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 체취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

▶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


참고로 수산동식물의 명칭과 크기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 어류는 길이를 전장, 폭을 체반폭이라 합니다.

. 패류는, 각장과 각고로 구분합니다.

. 갑각류는 두흉, 갑장으로 구분합니다.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금지체장 안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 제2항 별표2)




우리 모두 수산자원관리법을 지켜 자연자원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