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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임시공휴일]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 무엇이 달라지나?


[임시공휴일]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 무엇이 달라지나?


35번 고속국도 통영 톨게이트.


정부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과 봄 여행주간을 맞아 국내여행을 통한 내수 활성화로 경기 회복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는 재량휴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임시공휴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6일 0시에서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날짜와 상관없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하고 6일 톨게이트를 빠져 나갈 경우와, 6일 진입하고 7일 0시 이후에 톨게이틀 빠져나가도 통행료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3인 이상 가족단위 이용 시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할인합니다.


셋째, 5월 5일부터 8일까지 연휴기간 동안 고궁, 종묘, 조선왕릉 및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등은 무료 개방합니다.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동장, 강당 등 연수시설도 무료 개방합니다.

☞ 문체부 홈페이지 참조(http://spring.visitkorea.or.kr)


넷째,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 사용이 무료이고, 임시공휴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50% 할인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시행하여 맞벌이 부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5월 6일 임시공휴일을 맞아 쉬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나들이 계획을 세워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득이 이날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