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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야기

[최순실 청문회] 최순실 게이트 4차 청문회, 전 세계일보 사장 조한규 증인의 폭탄 발언/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최순실 청문회] 최순실 게이트 4차 청문회, 전 세계일보 사장 조한규 증인의 폭탄 발언/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4차 청문회 모습.[(전 세계일보 사장 조한규(왼쪽)와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오른쪽)]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따른 4차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는 30명의 증인이 채택됐으나, 반 정도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정윤회, 박관천 등 11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김성태 국정조사위원장으로부터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다.

이어 증인서서와 위원장의 의사진행으로 청문회는 시작됐다.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당 이용주(여수시 갑) 청문위원은 전 세계일보 사장 조한규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섰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28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을 입수하여 폭로한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했다는, 정윤회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내용의 보고서였던 것.

이어 청와대는 문건의 내용은 허위라며 청와대 행정관들 명의로 세계일보를 고소하게 되고, 문건 유출과 관련하여 의혹을 받아 온,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경찰로 복귀한 박관천 경정은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경찰청 소속 최 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발생했다.


세계일보는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사건을 최초 보도하면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4차 청문회에서, 전 세계일보 사장인 조한규 증인의 입에서 어떤 폭로가 나올지 눈과 귀가 하나가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그 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세계일보가 X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던, 8개 파일 중 하나가 공개되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포 대를 설치하고,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구 갑)은 포탄을 장착하고, 전 세계일보 사장인 조한규 증인은 포탄 뇌관에 불을 지펴 포를 발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위원회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아마 TV를 통해 이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으리라.

아래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의 질의에 대한 전 세계일보 사장인 조한규 증인의 일문일답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오후에 속개한 청문회에서 문건의 내용은 각 청문위원들에게 서류로 전해졌다.

앞으로 이 폭로가 어떻게 전개될지,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변할지, 지대한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관련 4차 청문회 일문일답


(중략)


이용주 : 증인, 증인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청와대 관련 특급정보가 8개 있다 .이 중에는 헌정질서를 뒤흔들만한 사항도 있다. 이 부분은 사장, 편집국장 소(?) 기자들만 갖고 있고, 정윤회 문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료가 있다고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안을 2년 전에도 발표를 했다며는 그 2년간 이런 비선실세들에 의한 국정 농단이 지속되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한규 :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 공개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조한규 : (잠시 머뭇거리며)공개하겠습니다.


이용주 : 조만간 빨리 공개해 주시는 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핵절차에 대한 청와대 대응태도를 보면 아직도 민심을 읽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언론인으로서 조속히 그와 같은 자료를 공개해 주시는 것만이 2년 전에 국민들에게 못다한 짐을 더는 거라고 봅니다.


조한규 : 당시 2년 전에도 계속 취재 중이었는데요, 바로 28일날 고소가 들어오고 기자들을 30시간 이상 검찰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취재팀이 계속 취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보도를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가 해임되지 않고 사장으로 계속 연임했으면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이혜훈 청문위원의 일문일답이 이어진다.


(중략)


이혜훈 : (중략) 그 중에 남아있는 8개 파일, 아직 보도되지 않은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 큰 일 날 그런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조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8개 중에 오늘 다 말씀하실 시간이 없으실 테니까,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한규 : 양승태 대법원장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이혜훈 : 아니, 지금 3권 분립을 뿌리 채 흔들고 그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가 사법부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깁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까?


조한규 : 그렇습니다. 3권 분립이 붕괴된 것이고요,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입니다.


이혜훈 : 이거는 법률을 위반한 것을 넘어서서 이거는 헌법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이거는 탄핵사유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위원회가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려야 될 것은, 이걸 구체적인 방법이 드러난다면 예를 들면 불법 도감청이 있었다던지, 어떤 방법으로 사찰을 했는지가 드러난다면, 각종 법률 위반이 수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각종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특검에 반드시 이 수사가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요청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닌데, 그 동안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보면 각종 사법부에 대한 길들이기, 사법부에 대한 개입, 탄압 또는 사법부에 대한 사찰 이런 것들을 의심을 가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법원 영장판사와 당직 판사를 가려서 청구해라, 뭐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고 공룡화 되고 있으니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검찰 입장을 전달해라. 뭐 한 두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의혹만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의혹을 넘어서서 의혹의 그 예상되는 의혹보다 엄청나고 심각하고 광범위한 상황으로 사법부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순간인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규 : 양순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고요. 뭐,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 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성준 지방법원장의 뭐, 예를 들면 관용차의 사적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문건이 사찰문건이 된 겁니다. 이거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그거는 헌정질서 문란을 시키는 중대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