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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운영 안내/헌법수호의 기둥, 기본권 보장의 문

 

[사는이야기]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운영 안내/헌법수호의 기둥, 기본권 보장의 문


오늘은 공익성 관련 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여러분을 향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찾아가는 서비스, 이제 가까운 지역에서 만나세요!

 

헌법재판 지역상담

 

'국민과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이제 광주·부산에 이어 대구·전주까지 찾아갑니다.

 

똑 똑!!

 

헌법재판소를 두드리면 해답이 나옵니다.

 

▶ 이런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법원의 재판은 제외)

② 법원의 소송사건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

 

▶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민들을 위하여 국선대리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기타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를 참고하시거나, 헌법재판소 민원실(02-708-34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