훨씬 편리해진 인감증명 발급,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가능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 발급
부동산 이전이나 전세권 설정 그리고 대출할 때 꼭 필요한 인감증명서.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한번쯤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였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감증명은 본인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증으로 대리 발급을 받기도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에 들렀다가, 가지고 간 인감이 등록된 인감과 달라,
그냥 집으로 발길을 옮긴 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도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관청에 등록하는 까다로운 경험도 하였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들의 이런 불편을 풀어드리기 위해 인감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바로, 인감도장 없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서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행하느냐고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100여 년 만에 확 바뀐 인감제도로, 가히 획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기 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사용이 가능함으로서, 국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기본배경에는,
☞ 기존 인감제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인감도장 제작, 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제작, 보관, 이송 그리고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발생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 우리의 경제활동에서 카드결제 은행거래 등 서명의 보편편화 추세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는?
1.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사무소를 방문합니다.(신분증, 무인대조) ※ 대리발급은 불가합니다.
2. 신분 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성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3. 확인서 발급(읍면동 등) ※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4. 수요기관에 제출
그렇다면 직접 방문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 직접 방문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 유학생, 해외거주자, 거동이 불편 하신 분 등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은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활용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 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사전절차 |
.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 신고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
신청주체 |
. 본인 또는 대리인 |
. 본인 |
. 본인 |
신청방법 |
. 증명청 방문 |
. 발급기관 방문 |
. 전용사이트 접속 |
본인확인 |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
.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
확인방법 |
. 인감날인 |
. 본인 자필서명 |
. 공인전자서명 |
발급형태 |
. 문서 |
. 문서 |
. 전자문서 |
이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대해 아셨나요? 그래도 의문이 남는다고요?
예. 저도 의문이 가는 점에 대해 좀 더 알려 드리겠습니다.
☞ 그렇다면, 인감증명서는 폐지되나요?
. 인감증명서는 폐지되지 않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병행 운영합니다.
- 당분간은 인감도장을 사용해도 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 인터넷을 통해 정부전산망 민원24에 접속하여 민원인이 직접 확인서 발급하는 온라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기대효과는?
. 인감과 같이 읍면동에 사전신고를 하거나 인감을 제작관리할 필요가 없는 국민편익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 인감 등록대장의 작성관리와 전출입시 인감대장 이송 등의 행정업무 감축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합니다.
발급기관 :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수수료 : 600원
신분증 제시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명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100여 년 만에 바뀐 인감제도!
도장대신 서명으로!!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사무소.
[거제여행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으로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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