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발급, 이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로...
인감증명 발급, 이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로...
어제(12월 1일)부터, 인감증명발급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로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100여 년 만에 확 바뀐 인감제도로, 가히 획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기 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사용이 가능함으로서, 국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기본배경에는,
☞ 기존 인감제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인감도장 제작, 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제작, 보관, 이송 그리고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발생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 우리의 경제활동에서 카드결제 은행거래 등 서명의 보편편화 추세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는?
1.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사무소를 방문합니다.(신분증, 무인대조) ※ 대리발급은 불가합니다.
2. 신분 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성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3. 확인서 발급(읍면동 등) ※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4. 수요기관에 제출
그렇다면 직접 방문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 직접 방문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 유학생, 해외거주자, 거동이 불편 하신 분 등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은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활용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그렇다면, 인감증명서는 폐지되나요?
. 인감증명서는 폐지되지 않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병행 운영합니다.
- 당분간은 인감도장을 사용해도 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 인터넷을 통해 정부전산망 민원24에 접속하여 민원인이 직접 확인서 발급하는 온라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기대효과는?
. 인감과 같이 읍면동에 사전신고를 하거나 인감을 제작관리할 필요가 없는 국민편익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 인감 등록대장의 작성관리와 전출입시 인감대장 이송 등의 행정업무 감축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합니다.
인감증명 발급. 이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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